NON-BENEFIT

비급여 진료수가

본원에서는 의료법 제 45조 제1항, 제2항 시행규칙에 따라 제42조의 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를 고지합니다.
고객님의 정확한 치료 항목 및 치료, 진료비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자세한 검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.

행위료

진료비용항목 항목별 가격정보(단위:원) 특이사항 최종
변경일
코드 명칭 구분 비용
PDZ010000 진단서 제증명수수료/진단서/일반 20,000
PDZ090007 수술확인서 제증명수수료/확인서/진료 20,000
PDZ010001 영문진단서 제증명수수료/영문진단서/일반 20,000
PDZ110101 진료기록사본(1-5매) 제증명수수료/진료기록사본/1~5매 1,000/장당
PDZ110102 진료기록사본(6매이상) 제증명수수료/진료기록사본/6매이상 100/장당